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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약칭 : 경기예총)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연합회의 사무처는 경기도 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 연합회는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① 본 연합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 토론회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9. 기타 본 연합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단체

제 5 조 (구 성)

① 본 연합회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인준한 도지회로 구성한다.

②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경기도 내에 인준한 도지회는 본 연합 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별회원)

①본 연합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특별회원 (특별회원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은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 7 조 (회원단체의 권리)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도지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 8 조 (회원단체의 의무)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 9 조 (지휘체계)

①본 연합회장은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구성 회원단체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②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사고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 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연합회장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 3장 포상과 징계

제 10 조 (포 상)

본 연합회장은 연합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 11 조 (징 계)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 군 지회 및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 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연합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 군 지회 및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전항의 경우, 본 연합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 한다.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4. 해 체

④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12 조 (임 원)

①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3인

     4. 이 사 약간 명

     5. 감 사 3인 이내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 13 조 (임 기)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본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합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합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연합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장 궐위 시 연합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 (도지회) 의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 연합회의 이사는 연합회장, 부회장, 정회원단체장(도지회장) 및 경기도 내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회원단체(도지회) 임원 중 에서 약간명을 정회원 단체장(도지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정회원단체(도지회)별동수로 한다.

     7. 당연직 이사(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도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 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②연합회장은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지회장 및 정회원 단체(도지회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 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본 연합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합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연합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연합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임 무)

①연합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연합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7 조 (총 회)

  • ①총회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 ⋅ 군 지회 및 정회원단체 (도지회)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연합회의 임원은 각 정회원단체(도지회)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 2. 본 연합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17-1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연합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 과 본 연합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17-2 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본 연합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본 조 제➂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8 조(이사회)

  •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 • 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 기타 본 연합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국예총 본부의 승인 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8-1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연합회와 관련된 사항

제 19 조(정족수)

  •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③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정

제 20 조 (세입 등)

  • ①본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 1. 시 ⋅ 군 지회 및 회원단체의 회비
    •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 3. 찬조금
    • 4. 사업 수익금
    • 5. 기타 수입금
  • ② 본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1 조 (감 사)

본 연합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 7 장 사 무 처

제 22 조 (사무처)

  • ①본 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23 조 (사무처장 등)

  • ①사무처장은 연합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 (보 수)

본 연합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5 조 (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 ①본 연합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본 조 제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규정 변경사유서
    • 2. 개정될 규정
    • 3. 신•구 조문 대비 표
    •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 ③‘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 • 구대조표를 작성하여사전(총회 7일 이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26 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연합회(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시 ⋅ 군지회 및 회원단체(도지회)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27 조 (인계인수)

본 연합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①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 2. 인감 • 직인 • 은행계좌 관련 서류
    •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 ②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 28 조 (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지휘체계) 제②,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6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되 우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안산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하“예총”이라한다.)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이 규칙은 예총 안산지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 3 조 (공정)

이 규칙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 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 4 조 (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안산예총 조직 및 운영규정 제14조 규정과 이 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5 조 (구 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임원중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출 하며,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원단체 임원 등 7인 이내로 한다. 본 연합회는 경기도 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인준한 도지회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경기도 내에 인준한 도지회는 본 연합 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 6 조 (선거사무)

①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사무 요원을 둔다. 

② 사무요원은 당해 연도 총회 준비를 위한 정기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선거관리 위 원장이 위촉한다. 

③ 임원총회를 위한 이사회 일정은 총회 35일전에 개최되어야한다.


제 7 조 (위촉)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장이 위촉한다.


제 8 조 (해촉 및 해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면 해임한다.

        1)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여 할 때

        2)소속단체의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 때.

        3)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에 후보등록을 한 때.


② 선거 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해단식을 통하 여 해촉되며 후속업무는 사무국에 이관한다.

③ 해단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분쟁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다시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일 이후 최장 180일까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재소집되어 운영되는 선관위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9 조 (선거공보의 발행)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대 의원에게 총회 7일전에 발송하며, 선거 당일에도 대의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규정한 규격과 내용을 준수하여 공보물을 직접 제작하여 등 록일 2일 후까지 지정한 매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거이후 공보물에 기재된 학.경력 내용이 중대한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선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장 선 거 관 리 

제 10 조 (선거권)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한 정회원 2년 이상인자로 구성하며 대의원수는 단체별 10인 이하로 한다.

 회원단체가 징계처분을 받아 권리가 중지되어 있거나 연회비가 미납된 단체는 선 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11 조 (대의원 명단제출)

① 회원단체 각 지부는 총회 개최일 15일전까지 대의원명단을 별표 제2-2호 서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각 지부의 대의원 명단에 예비대의원 1명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출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제 12 조 (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후보자 등록마감과 동시에 명단을 후보자와 예총 홈피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선거일자 공시)

① 선거공고를 위한 회원명부를 각 단체는 선거일자 (예정)40일전에 예총사무국에 제 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단체 회원명부 기제사항은 별표양식 제2-1호에 따라 성명, 성별, 주민번호,전 화번호, 주소, 정회원구분, 입회연도, 등을 필히 기제한다

③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공고를 개최 30일전에 홈페이지, 우편, 문자등으로 전체회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신청접수 직후부터 선거일 전일 오후12시까지로 한다.


제 14 조 (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 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5 조 (후보자 등록 )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2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 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접수는 10: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 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 부한다. 

⑤ 후보자 기호결정은 후보자간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⑥ 선거관리 규정에 피선거권의 자격조건이 부합되거나 등록신청서에 중대한 결격사항이 발견되면 후보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6 조 (공탁금)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공탁금을 본인명의로 등록마감 시간까지 지정계좌로 별표 제5호 서식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보관하며 전액반환하지 아니하고 선거관리를 위 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선거관리 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④ 공탁금은 일금 오백만원(5,000,000)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이사회에서 상향 조 정할 수 있다. 


제 4 장 선 출

제 17 조 (피선거권과 임원)

  • ① 지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원단체 소속의 정회원으로서 별표6-1호의 추천서 양식을 첨부하여 해당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별표6-2호 서식에 직전총회 대의원 1/5이 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지회장과 임원은 소속단체 4년 이상 정회원으로 운영규정 제 15 조 (임원의 결 격사유)➀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부지회장은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 신임지회장이 15일 이내에 지명한다. 
  • ④ 수석 부지회장은 지회장이 지명한다. 단, 선거 시에는 다 득표순으로 정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장 선 거

제 18 조(임시의장)

  • 운영규정 제14조 구정에 따라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9 조(투표인 표시)

  • ① 단체별 제출된 대의원중 불참 및 부적격자는 예비대의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부적격자로 인한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되며 투표에 참여 할 수 없고, 부족한 소속 단체의 대의원은 대리충원을 할 수 없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투표인 자격 표찰을 부착 하여야 한다. 


제 20 조 (감표위원 및 참관인)

  • ① 대의원 중 후보회원단체에서 각 2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 ② 감표위원 선임은 회원단체의 장이 소속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피 선거권자가 각 2명 이내의 참관인을 선임 할 수 있다. 
  •  

제 21 조 (소견발표)

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 기호 순서로 한다. 


제 22 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7-1호와 같이 인쇄한 다. 
  • ②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 23 조 (투표)

  • ① 투표는 선거관리 사무요원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 ②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확인하고 별표 제7-2 호인 투표용지 수령명부에 대위원의 날인을 받아 교부한다. 


제24조 (기표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하단에 ○표로 기 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표 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 기표의 기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의 기표 유.무효는 공직자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필히 기표전 선관위의 무효처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한다. 

⑤ 단합이나 인증을 위한 투표용지에 표식,촬영을 한 경우 기표를 무효처리한다. 


제 25 조 (개표)

  • 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별표 제8호 집계표에 득표를 집계한다. 
  • ②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 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연합회(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시 ⋅ 군지회 및 회원단체(도지회)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26-1 조 (당선확정)

  • 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8호의 집계 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 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 ② 규정 제13조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인의 유효득표 중 다 득점자를 당선자 로 결정한다. 
  •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과반수를 신임득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의 공고 기간을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④ 유효득표수가 동 수인 때에는 재투표를 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도 동 수일 때에는 연장자로 결정한다. 
  • ⑤ 당선인이 한국예총의 인준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점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1) 당선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때 
  •      2)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3) ➁,➂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 
  •      4) 단,후보자가 2명으로 1).2)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➂항을 적용한다. 


제 26-2 조 (당선무효 )

  • ① 운영규정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의 ➀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② 선거관리규정 제15조(후보등록)의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 ③ 당선인이나 그의 측근이 금품을 살포했거나 향응을 제공한 증거가 발견된 때.


제 27 조 (당선효력)

  • ①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 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 ② 임기 만료일은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 28 조 (당선인 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 위원장은 표결 결과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 여야 하며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9 조 (규정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한국예총 선거관리 규정과 유권해석이 우선하 며 통상관례에 따르는 공직자선거관리규정은 차순위로 준용한다.


제 30 조 (위임내규)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부칙 (2003.12.9)

      이 규칙은 예총 이사회의 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9)

     이 규칙은 안산예총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

     이 규칙은 한국예총 운영규정 일괄개정으로 인하여 안산예총 이사회에서

     안산예총 임원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2011년 5월 13일 2차 이사회에서 승인

부칙 (2019.1. 22 

      2019.1. 22 안산예총 운영규정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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